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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: http://www.sw.or.kr
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(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)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
(단위:명,원,%)
| 구 분 |
2007년
조사인원 |
일 노임단가 |
전년대비 |
| 2006년도 |
2007년도 |
증가액 |
증가율 |
| 기술사 |
141
|
277,516
|
290,938
|
13,422
|
4.84
|
| 특급기술자 |
4,076
|
267,495
|
273,664
|
6,169
|
2.31
|
| 고급기술자 |
3,531
|
206,698
|
215,166
|
8,468
|
4.10
|
| 중급기술자 |
3,969
|
165,245
|
174,432
|
9,187
|
5.56
|
| 초급기술자 |
5,470
|
130,898
|
136,290
|
5,392
|
4.12
|
| 고급기능사 |
102
|
108,268
|
112,910
|
4,642
|
4.29
|
| 중급기능사 |
269
|
95,632
|
99,834
|
4,202
|
4.39
|
| 초급기능사 |
105
|
71,102
|
75,128
|
4,026
|
5.66
|
2006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.(근무일 : 22.34일)
2007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.(근무일 : 22.10일)
<시행일> 2008년 1월 1일부터
2007년 12월 31일
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
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
(2001년 12월 31일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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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/기준
|
기술자격기준
|
학력경험기준
|
|
기 술 사
|
기술사
|
|
|
특급기술자
|
기사 10년이상
산업기사 13년이상
|
박사 3년이상, 석사 9년이상, 학사
12년이상, 전문대졸 15년이상
|
|
고급기술자
|
기사 7년이상
산업기사 10년이상
|
박사,석사 6년이상, 학사 9년이상,
전문대졸 12년이상, 고졸 15년이상
|
|
중급기술자
|
기사 4년이상
산업기사 7년이상
|
석사 3년이상, 학사 6년이상,
전문대졸 9년이상, 고졸 12년이상
|
|
초급기술자
|
기사, 산업기사
|
석사, 학사, 전문대졸, 고졸 3년이상
|
|
고급기능사
|
기능장
산업기사 4년이상
기능사 7년이상
기능사보 10년이상
|
기능대졸 4년이상, 전문대졸 4년이상,
고졸 7년이상,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
7년이상, 기능 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
|
|
중급기능사
|
산업기사
기능사 3년이상
기능사보 5년이상
|
기능대졸, 전문대졸, 고졸 3년이상, 직업훈련기관의
교육이수후 5년이상,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5년이상,
기타 10년이상
|
|
초급기능사
|
기능사, 기능사보
|
고졸,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,
기능실기시험 합격자,기타 5년이상
|
(주) 1.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(정의)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(정의)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, 서무, 경리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.
** 예제
첨부 1. 외주 인력 인건비 산정근거
1. 비용산정 근거
o 정부에서 고시한 2008년도 적용 소프트웨어기술자(SW기술자) 노임단가 기준
※『통계법』제15조에 의거 『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』제16조(S/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)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일노임 단가임
o 모든 사업의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사용됨
2. 투입인력 등급에 따른 인건비
※ 1달 작업일수를 20일 및 25일로 구분하여 작성함
※ 제경비(직접인건비의 110~120%), 110% 적용
※ 기술료([직접인건비+제경비]의 20~40%), 20% 적용
1달 작업일수 20일 경우
|
구 분
|
‘08년도
SW 노임단가
|
투입기간
(20일)
|
직접인건비
|
제경비
|
기술료
|
월 인건비
|
|
기술사
|
290,938
|
20
|
5,818,760
|
6,400,636
|
2,443,879
|
14,663,275
|
|
특급기술자
|
273,664
|
20
|
5,473,280
|
6,020,608
|
2,298,778
|
13,792,666
|
|
고급기술자
|
215,166
|
20
|
4,303,320
|
4,733,652
|
1,807,394
|
10,844,366
|
|
중급기술자
|
174,432
|
20
|
3,488,640
|
3,837,504
|
1,465,229
|
8,791,373
|
|
초급기술자
|
136,290
|
20
|
2,725,800
|
2,998,380
|
1,144,836
|
6,869,016
|
|
고급기능사
|
112,910
|
20
|
2,258,200
|
2,484,020
|
948,444
|
5,690,664
|
|
중급기능사
|
99,834
|
20
|
1,996,680
|
2,196,348
|
838,606
|
5,031,634
|
|
초급기능사
|
75,128
|
20
|
1,502,560
|
1,652,816
|
631,075
|
3,786,451
|
1달 작업일수 25일 경우
|
구 분
|
‘08년도
SW 노임단가
|
투입기간
(25일)
|
직접인건비
|
제경비
|
기술료
|
월 인건비
|
|
기술사
|
290,938
|
25
|
7,273,450
|
8,000,795
|
3,054,849
|
18,329,094
|
|
특급기술자
|
273,664
|
25
|
6,841,600
|
7,525,760
|
2,873,472
|
17,240,832
|
|
고급기술자
|
215,166
|
25
|
5,379,150
|
5,917,065
|
2,259,243
|
13,555,458
|
|
중급기술자
|
174,432
|
25
|
4,360,800
|
4,796,880
|
1,831,536
|
10,989,216
|
|
초급기술자
|
136,290
|
25
|
3,407,250
|
3,747,975
|
1,431,045
|
8,586,270
|
|
고급기능사
|
112,910
|
25
|
2,822,750
|
3,105,025
|
1,185,555
|
7,113,330
|
|
중급기능사
|
99,834
|
25
|
2,495,850
|
2,745,435
|
1,048,257
|
6,289,542
|
|
초급기능사
|
75,128
|
25
|
1,878,200
|
2,066,020
|
788,844
|
4,733,064
|
|